소득이 생겼다면 고지서보다 가입상태부터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이용하다 다시 일을 시작하면, 첫 급여와 생활비부터 챙기게 됩니다. 이때 고지서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금 관련 확인을 미루지 마세요.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는 소득이 다시 생긴 상황과 현재 가입상태를 함께 살펴야 하는 절차입니다.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납부재개로 안내합니다. 취업했다는 사실만 기록하기보다 납부예외 중인지, 사업장가입으로 바뀌었는지, 지역가입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소득 발생이라도 확인할 신고 주체와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달력에 세 가지 날짜를 나눠 적으세요첫째는 실제로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재개한 날짜, 둘째는 공단 가입내..